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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기

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한 번에.

예제는 입력과 설정을 일시적으로 바꿉니다. 이전 작업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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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작동합니다. 붙여넣은 내용은 기기에서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토큰, 키, 공개 전 문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사용 예시

예: 월 345만 원, 2026년 8월 31일 계약만료 퇴사 — 하루 67,500원 × 180일

34세 직장인이 계약 기간 만료로 2026년 8월 31일까지 일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. 고용보험 가입 4년, 이직 전 3개월 임금은 월 345만 원씩 10,350,000원. 설정: 3개월 임금 총액 「10,350,000」, 마지막 근무일 「2026-08-31」, 이직 당시 나이 「50세 미만」, 가입 기간 「3년 이상 5년 미만」, 1일 소정근로시간 「8시간」.

  1. 3개월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2일입니다. 1일 평균임금은 10,350,000원 ÷ 92일 = 112,500원.
  2. 그 60%는 67,500원으로, 2026년 하한액 66,048원(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8시간)과 상한액 68,100원 사이라 그대로 1일 구직급여가 됩니다.
  3. 50세 미만·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 소정급여일수는 180일. 총액은 67,500원 × 180일 = 12,150,000원, 30일로 치면 한 달 2,025,000원입니다.
  4. 아래 표는 같은 마지막 근무일과 가입 기간으로 급여나 나이, 근로시간만 바꿔 본 결과입니다.
경우 1일 구직급여 지급일수 총액
이 예 (3개월 10,350,000원) 67,500원180일12,150,000원
월 300만 원 66,048원 (하한액)180일11,888,640원
월 450만 원 68,100원 (상한액)180일12,258,000원
이 예, 이직 당시 50세 이상 67,500원210일14,175,000원
월 140만 원, 하루 4시간 근무 33,024원 (하한액)180일5,944,320원

총액 12,150,000원, 1일 구직급여 67,500원, 지급일수 180일.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,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정하므로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.

사용 방법

  1. 이직 전 월 급여(세전)나 3개월 임금 총액을 넣습니다.
  2. 마지막 근무일, 이직 당시 나이,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고릅니다.
  3. 단시간 근로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바꿉니다. 하한액이 달라집니다.
  4. 1일 구직급여, 지급일수, 총액과 한 달 금액이 나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?
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하루 금액으로 받습니다. 2026년 이직자는 하루 최고 68,100원, 최저 66,048원(최저임금의 80% × 8시간)입니다 (고용보험법 제46조).
며칠 동안 받나요?
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. 50세 미만은 120·150·180·210·240일,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·180·210·240·270일입니다 (고용보험법 별표1).
받을 수 있는 조건은?
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, 권고사직·계약만료·폐업처럼 스스로 원하지 않은 이직이어야 합니다. 자발적으로 그만뒀더라도 임금체불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하므로 이직 후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단시간 근로자(하루 4시간)는 얼마나 받나요?
하한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. 2026년 이직자가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액은 10,320원 × 80% × 4시간 = 33,024원입니다. 상한액 68,100원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.
노무 상담을 대신하나요?
아니요, 계산기입니다.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, 개별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(국번 없이 1350)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
월급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?
2026년에 하루 8시간 근무하다 이직했다면 3개월 임금 900만 원 ÷ 92일(6~8월) = 1일 평균임금 97,826원, 그 60%인 58,696원이 하한액보다 적어 하한액 66,048원을 받습니다. 50세 미만·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, 총 11,888,640원입니다.
입력한 내용이 전송되나요?
아니요.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하고, 아무것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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